PRECEDENT · 2021다222914 판례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08.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2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