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827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8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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