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