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3261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3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甲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乙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甲 및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노후화된 甲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甲과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丙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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