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6321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63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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