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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758조

민법 제758조 ·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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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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