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1조
민사소송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