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47369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47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1조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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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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