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 [2] 甲 주식회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자, 국가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낙동강의 지류에 하상유지공을 설계·시공하였는데, 태풍으로 하상유지공의 일부가 유실된 사안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은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서 국가가 의욕한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설계, 시공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64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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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규칙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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