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275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2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이 있는 전부판결)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