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7011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70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보험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인 甲 주식회사의 실시제품이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乙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乙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3]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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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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