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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23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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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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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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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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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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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등기완료통지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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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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