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甲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2의3조
소득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81조의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1의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