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805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06.18 · 자 · 사건번호 2020마8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甲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조 · 세액 계산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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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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