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544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5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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