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544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5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관리규약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관리규약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 관리주체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관리규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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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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