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83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8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