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83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8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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