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