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84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8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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