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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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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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8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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