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4466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4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2조 ·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