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997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9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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