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840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4항 /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형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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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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