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0010
판례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0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64조 제2항 /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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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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