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9859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98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이때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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