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804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8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6조 ·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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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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