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804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8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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