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2364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2.02.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2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23조의5,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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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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