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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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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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
cites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대조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준용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등
"1. 삭제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 삭제
5. 제15"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준용규정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수 업무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 제15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등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법인은 제외한다)1) 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속심사 등
"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제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디지털의료기기2. 시행규칙 제8조ㆍ제25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처리"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기준 등
"① 식약처장 또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개범위 등
"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문가의 자문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가 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문의견에 응할"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행위의 신청
"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경"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4조 표준업무의 범위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9조 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
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②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의2 정보시스템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검사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결과를 청"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행정처분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원본)을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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