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금고이상정신질환자선고받고지나지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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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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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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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사 甲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러한 해석이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사면허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위 처분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 …
제8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8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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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은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입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기준은 비시각장애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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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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