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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8조

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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