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의료법 /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8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1
피인용:38

조문 본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
← incoming제7조
cites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
대조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 incoming제65조
준용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
← incoming제82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
← incoming제11조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
← incoming제11조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등
"1. 삭제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 incoming제16조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 삭제 5. 제15"
← incoming제21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 incoming제11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
← incoming제16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 incoming제20조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 incoming제3조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준용규정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 incoming제11조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
← incoming제20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
← incoming제77조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
← incoming제12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 incoming제11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 incoming제16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수 업무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 제15조"
← incoming제20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 incoming제8조의3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등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법인은 제외한다)1) 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
← incoming제7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속심사 등
"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제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디지털의료기기2. 시행규칙 제8조ㆍ제25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처리"
← incoming제22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기준 등
"① 식약처장 또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인증의 신청을 받은"
← incoming제23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개범위 등
"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
← incoming제10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문가의 자문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가 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문의견에 응할"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
← incoming제2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행위의 신청
"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경"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4조 표준업무의 범위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9조 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
← incoming제9조
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②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의2 정보시스템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검사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결과를 청"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행정처분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원본)을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
← incoming제2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