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전자서명법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보건복지부령추가기재ㆍ수정진료기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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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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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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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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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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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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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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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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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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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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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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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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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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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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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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