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형법면허이내의료인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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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삭제 <2016.12.20>
6.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3.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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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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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사 甲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러한 해석이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사면허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위 처분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 …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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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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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은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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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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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5건
전체 15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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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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