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002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00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0조 · 배당금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1조 ·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6조 · 관리인의 임명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8조 · 집행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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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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