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강제경매
2.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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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배당이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7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목적과 성격 및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등이 주거를 이전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은 세입자 등에게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甲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乙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甲 조합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9290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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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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