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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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49 2호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
인용
민사집행법
§266 1항 5호 경매절차의 정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인용
민사집행법
§154 1항 배당이의의 소 등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준용
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27조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②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인용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② 공탁관이 「민사집행법」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인용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6조 경매배당금의 공탁
"① 민사집행법 제1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금수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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