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③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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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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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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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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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94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인용
민사집행법
§139 1항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준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인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
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cites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6조 기록인계 전의 점검사항
"여 말소된 여부(민사집행법 제141조, 제268조 참조)나. 배당실시로 완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26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10.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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