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8141
판례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81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상법 제180조 제4호, 제209조 제1항, 제549조 제2항 제4호, 제567조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8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80조 · 설립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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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