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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0조 ·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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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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