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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3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