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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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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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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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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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반환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2]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외형상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乙의 행위가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丙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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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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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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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甲 법무법인의 광고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에 대한 과태료 내지 견책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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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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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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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9.2.6>.
변호사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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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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