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입한 경유의 경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판단 기준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에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7.12.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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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5조
지방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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