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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0조제20조 ·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제20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센터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3조 · 적용 범위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유류오염배상법 제16조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15조제315조 ·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43조의8 ·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허베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데이터산업법 제42조제42조 · 손해배상청구 등제42조(손해배상청구 등) 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7조제27조 · 손해배상청구 등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유류오염배상법 제24조제24조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6제80조의6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제73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6조의2제6조의2 · 불공정행위 등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7조제37조 · 노동사건의 정의이 장에서 노동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민사사건(민사조정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2.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청구 사건3. 손해배상(산) 등 개별적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4. 쟁의행위 등 집단적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5. 노동조합 관련 사건6. 기타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를 원인으로 한 사건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3조제3조 · 구조결정의 범위 등①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 이 법원 20○○가합12345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2) 이 법원 20○○가합234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3) 이 법원 20○○가합34567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②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전산양식 A1343]을 교부(송부)하여야 한다.③ 당유류오염배상법 제13조제13조 · 외국판결의 효력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 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유류오염배상법 제49조제49조 · 준용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0.2.18>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21조의2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지방자치법 제22조제22조 · 주민소송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농협구조개선법 제21조제21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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