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48503 판례

임대료등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48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포의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내려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조항 중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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