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185 2항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용
민사소송법
§187 우편송달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용
민사소송법
§194 공시송달의 요건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cites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
준용
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민투표법
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준용
민사소송규칙
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
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인용
민사소송규칙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조 또는 법 제194조 내지 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에게 법 제225조제2항의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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