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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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청구이의
[1]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6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5조 제2항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丙이 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위 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권한을 포함한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송의 항소심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이유, 항소심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면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임에도, 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乙로 하여금 甲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금전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丙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이므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2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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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 결정이 확정되며,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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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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