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6조 제2항 / [2] 민법 제750조, 제766조 / [3] 상법 제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