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20642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06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6조 제2항 / [2] 민법 제750조, 제766조 / [3] 상법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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