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717
판례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71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1조 · 수임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7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8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91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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