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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91조

변호사법 제91조 · 징계 사유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징계 사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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