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 사유이상징계사유변호사호와지방변호사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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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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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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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호사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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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