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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징계 사유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91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91조(징계 사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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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변호사법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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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7조
인용
변호사법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 incoming제97조의2
인용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 incoming제97조의3
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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