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징계 사유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
인용
변호사법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인용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용
변호사법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인용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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