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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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 사유이상징계사유변호사호와지방변호사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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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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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제9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97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인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가.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이하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징계의 종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와 징계사유를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이하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이하 ‘징계결정 공개조항’)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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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호사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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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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