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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7조

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격등록)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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