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격등록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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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
인용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준용
변호사법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변호사법
제68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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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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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 국선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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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의3 국선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3 국선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인용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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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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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격을 갖춘 후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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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5조의3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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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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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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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된 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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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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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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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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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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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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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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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4조 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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