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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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손해배상(기)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은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인용: 001708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본문 인용: 001708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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