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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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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