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등록신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받으면등록가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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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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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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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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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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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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