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2854
판례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28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甲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乙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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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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