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9542 판례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95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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