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19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19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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