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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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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