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1241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9.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12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丙 회사가 乙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과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乙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乙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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