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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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의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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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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