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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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보험금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위하여 丙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甲으로서는 丙 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위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변 환경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는데,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보험자인 丙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丙 회사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기간,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취지, 고지대상 사실의 중요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와 같은 사실을 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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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인 丙이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乙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나 甲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丙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甲 회사에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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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의 약혼자인 丙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丙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WBC(백혈구), Seg. Neutrophil(분절형 호중구), Platelet(혈소판), CRP(C-반응성단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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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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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甲은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乙 회사에 우송할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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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甲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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