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0951
판례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0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9조 ·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7조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7조 · 즉시항고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8조 ·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 적용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4조 · 지급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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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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