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2.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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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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