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633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63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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