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판결재심법정대리인재심소장기재사항당사자와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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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재심의 이유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4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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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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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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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