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8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乙 회사가 승계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인 甲 회사의 승계인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 [3]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 [4] 민법 제17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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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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